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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7.04 담보제공 이익 증여세와 가수금 증여세

자신의 자산을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여도 타인이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이익이 연 1천만원 이상일 때)

이름하여 담보제공이익 증여세.


담보제공이익 = 적정이자(6.9%) - 차입이자.


적정이자가 기존 8.5%에서  2016년 1월 부터 6.9%로 변경됨


자녀 명의 부동산 매입시 부모 자산을 공동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 담보제공이익 증여세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것도 담보제공이익에 대하여 증여세 발생합니다.



두번 째로 가수금 증여세


자녀가 100% 주주인 법인에 부친이 무이자 대여시 적정이자 만큼 가수금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 부가 됩니다..

단 가수금  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두 경우 모두 과세 대상 한도가 있으니 잘 계산해  보고 지원을 해 주어야 겠군요.

 

Posted by 트레이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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