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주식과 해외주식의 경우에는 매도시 양도소득세를 내어야 하는데 1년에 250만원 공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안 사실인데, 장외주식과 해외주식 각각에 대하여 250만원 공제가 된다고 합니다. 장외와 해외주식에 모두 투자하시는 분은 250만원 공제한도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세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을 상속 받았을 때 절세법 (0) | 2017.08.21 |
---|---|
벤처기업 투자공제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16조-2 (0) | 2017.08.13 |
벤처기업 투자공제 소득공제 1500만원 소득공제-1 (0) | 2017.08.13 |
자녀 증여 (0) | 2017.07.04 |
담보제공 이익 증여세와 가수금 증여세 (0) | 2017.07.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