윈도우에는 연결프로그램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파일명 중 .다음에 나오는 이름이 프로그램 개발사 마다 다르게 지정하고, 해당 파일을 실행하면 연결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사용하기에 참 편한 기능인데, 실수로 연결프로그램을 변경한 경우에는 초기화가 어렵습니다. 이를 위하여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던 중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발견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 참고하세요.

파일명은 unassoc.exe이고 믿고 사용하셔도 될 듯 합니다.

http://jesus96.tistory.com/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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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iOS11 AR kit

굿 라이프 2017. 8. 29. 18:44

이번 애플 iOS11에 포함된 AR 개발자용 kit를 이용하여 개발할 수 있는 데모영상입니다. 포켓몬고 덕분에 AR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그래픽의 화질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번 iOS11에 포함된 AR kit는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아직은 어색한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픽의 화질은 좋아보입니다.

앞으로 AR 기능이 포함된 게임이나 관련 app들이 시장에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AR에서 apple이 다시  앞서 가는 것 같습니다.

아래 동영상 참고하세요. 50초 이후부터  보시면 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9avmqNEG5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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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사문제 - 1

굿 라이프 2017. 8. 25. 14:41

문제적남자에 인순이씨 딸인 박세인양이 출연한 방송을 보았습니다. 스텐포드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더군요. MS에서 근무하다가 헬스관련 스타트업을 창업하였다고 하니 회사 성장을 기대합니다.

여기에서 전현무가 문제를 푸는 것을 보고 멘사 문제들이 궁금해져서 찾아보았습니다. 이중 어려운 문제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풀어보세요.

?에 들어갈 숫자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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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황당한 일이 두 건이나 생겼네요.

오전에는 paypal 사기 메일, 오후에는 캐나다 비자 문제

그동안 캐나다는 단기 방문 시에는 비자가 면제이었는데, 2016년 3월 부터 비자가 생겼다고 합니다. 경유하는 경우에도 비자가 필요하답니다.

캐나다 비자 없음 탑승을 못한다는 급한 전화가 왔네요.

다행이 internet으로 신청한 후 바로 승인이 나서  무사히 출발했답니다.

인터넷으로  비행기 표를 예약하였더니 이런 것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군요.

세상에 알아야 할 것들이 너무 많군요.

참고로 캐나다 eTA 비자는 유효기간 5년 비용은 7 캐나다달라입니다.

여권유효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아래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http://www.cic.gc.ca/english/visit/eta-start-ko.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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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에 황당한 메일을 받았습니다.

Paypal에서 $64이 출금되었는데, 의심이 간다는 내용입니다.

분위기는 Paypal에서 보낸 것 같습니다만, 몇 가지 이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email에 있는 login 링크를 누르지 않고, 구글에서 paypal을 찾은 후 접속했습니다. 예상한대로 $64이 출금된 이력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emaill을 꼼꼼히 보았습니다.

email은 아래 화면 캡쳐해놓았습니다.

우선 보낸 사람이  service@paypal.com 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건 NickName이고 뒤에 진짜 email 주소가 아주 길게 나와있습니다. paypal에서 온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두 번째로 제가 사용하는 ip 주소가 아니었습니다. 본인이 현재 사용 중인 PC의 외부 IP는 google에서 whoami ip 를 입력하면 나옵니다.

세 번째로 paypal의 회사명은 Paypal, Inc. 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 paypalInc. 라고 나옵니다.

어제 paypal에  접속하였었는데, 오늘 이런 메일이 오는 것을 보니 누군가 paypal에 접속하는 메세지를 가로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사이트 접속한  후 날아오는 email에 대해서는 의심을 가지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런 저런 문제가 있으니 로그인하라고 하는 내용이 있으면 무조건 무시하시고 즐겨찾기 혹은 구글에서 해당 사이트를 찾아서 접속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부주의해도 쉽게 계좌 해킹당할 것 같습니다.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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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제적등본을 발급받는 방법에 대하여 정리합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한 방법으로는 본인만 발급이 가능하고,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해서는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사망자 제적등본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대신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사망자 기준으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방법을 아래와 같습니다.

1.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합니다. : http://efamily.scourt.go.kr

  민원24에 접속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검색합니다.

2.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을 선택합니다.

3. 본인 정보를 입력하고 login을 합니다. 이때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사망자의 정보가 아니라 발급을 받을려고 하는 본인 정보입니다.)

4. 본인 확인을 위한 추가 정보를 입력합니다.  

5. 발급 신청을 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6. 본인과의 관계 부분을 누른 후 제적등본이 필요한 분을 고른 후 성함과 주민번호를 입력한 후 증명서 종류와 발행할 부수를  정한 후 발급신청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잘 안되는 경우에는 가까운 주민센터로 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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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에서 기존 JPEG 파일보다 20-30% 압축 효율이 좋은 압축 알고리즘을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Guetzli. 기존 JPEG 파일과 호환성을 유지하면서 20-30% 파일 크기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관련 프로그램인 FileOptimizer는 아래 사이트에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http://nikkhokkho.sourceforge.net/static.php?page=FileOptimizer


Download
- Full distribution in EXE installer format (70.4 Mb.) or in plain 7z SFX format -no setup- (66.6 Mb.).. Both packages can work in portable mode, include 32 bit and 64 bit executables for Windows, all the required plugins, as well as a help file.

직접 설치해서 해 보니 파일마다 차이가 있지만 10% 정도는 압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윈도우에서 기본으로 제공해 주는 jpeg 영상으로 실험한 결과입니다.

 

Cloud에 사진 백업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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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외 기타 소득(이자,배당,사업, 기타)이 72백만원이 넘어가면 보수월액보험료 혹은 소득월액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름하여 건강보험 추가납부

보험료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1. 건강보험료 : 기타소득의 합 * 3.06% (2016년 이후 기준)

2.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표 * 장기요양보험료율(6.55%)

   합 : 3.26043%

추가로 납입할 건강보험료는 위에서 계산한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입니다.

작년에 비하여 기타소득 합이 줄었으면 7월 전에 조정신청하시면 줄어든 금액의 3.26%만큼 적게 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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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외 소득(이자,배당,사업소득)이 7천2백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추가적인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추가 보험료 납입기간은 해당 년 11월 부터 다음 년 10월까지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확인해 보니, 다음 년 5월까지라고 합니다.

만약 다음 년 종합 소득신고 결과 근로소득외 소득이 7천 2백만원이 넘지 않는다면 5월까지만 추가 납입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 다음 년 종합소득 신고 결과가 10월에 건강보험공단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10월까지 추가 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신청하는 달의 전달까지만 빼주는 것 같으니, 다음 년도에 추가 보험료 대상이 아니라면 종합소득 결과가 나오는 7월에 반드시 조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에 비하여 근로외 소득이 줄어든 경우에도 줄어든 만큼 건강보험료 추가납입 금액이 줄어든다고 하니 2015년과 근로소득외 소득을 확인한 후 대상이 되면 조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5개월치 건강보험료 추가 납입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행정 업무가 가만히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부담하는 금액이 틀리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나온 건강보험료 개편안을 보면 2018년 부터는 근로소득외 소득이 3천4백만원이 넘으면 추가 납입 대상이라고 합니다. 내년 부터는 대상자가 많이 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날 수록 인플레이션이 생기는데, 우리나라는 과세 대상 금액이 자꾸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이 어떠한지는 모르겠지만 근로소득자에게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하라고 하는 것은 이 중 과세 성격이 있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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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퀵 업계에서 서울시내 동일 요금 5,000원 4시간 내 배송으로 광고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름하여 원더스.

http://blog.naver.com/wonders7179/221012983442

 

어떻게 5천원에 가능할까요?

회사 웹페이지를 읽어보니,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배송을 하네요.

1. 고객으로 부터 배송 물건 픽업

2. 가까운 지하철 역 중간 집하소에 투하

3. 지하철 역 중간 집하소를 오가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목적지와 가장 가까운 지하철 역 집하소로 배송

4. 목적지 근처에 있는 퀵 배달 요원이 물건 인수 후 배달

 

퀵 라이더에게 월급을 주는 것으로 보아 라이더들이 안정적으로 배송에 전념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런 방식이 성공을 거둘려면 일정 수량 이상의 퀵 물량 확보가 관건인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진택배와 당일 배송 협약도 맺었다고 하니, 쭉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저도 앞으로 퀵은 원더스 사용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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