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외 기타 소득(이자,배당,사업, 기타)이 72백만원이 넘어가면 보수월액보험료 혹은 소득월액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름하여 건강보험 추가납부
보험료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1. 건강보험료 : 기타소득의 합 * 3.06% (2016년 이후 기준)
2.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표 * 장기요양보험료율(6.55%)
합 : 3.26043%
추가로 납입할 건강보험료는 위에서 계산한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입니다.
작년에 비하여 기타소득 합이 줄었으면 7월 전에 조정신청하시면 줄어든 금액의 3.26%만큼 적게 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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