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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7.20 건강보험료 보수월액보험료 건강보험료율 3.06%

근로소득외 기타 소득(이자,배당,사업, 기타)이 72백만원이 넘어가면 보수월액보험료 혹은 소득월액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름하여 건강보험 추가납부

보험료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1. 건강보험료 : 기타소득의 합 * 3.06% (2016년 이후 기준)

2.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표 * 장기요양보험료율(6.55%)

   합 : 3.26043%

추가로 납입할 건강보험료는 위에서 계산한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입니다.

작년에 비하여 기타소득 합이 줄었으면 7월 전에 조정신청하시면 줄어든 금액의 3.26%만큼 적게 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Posted by 트레이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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