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투자를 하는 경우에 1천5백만원까지는 전액 소득 공제를 해 줍니다. 투자금액 5천만원까지는 50% 5천만원 초과 금액은 30% 소득공제해 줍니다.
예를들어 41.8% 소득세 구간 투자가가 1억원을 벤처기업에 투자를 하게 되면 아래와 같이 총 4,759만원 공제가 가능하므로, 절세액은 1,985만원까지 가능합니다.
투자금액 공제액
1,500 1,500
3,500 1,750
5,000 1,500
주의할 사항은 신주에 투자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투자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투자지분을 이전 또는 회수하는 등의 지분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기공제받은 세액을 추징당하므로, 3년 이상 장기 투자할 회사를 고르셔야 합니다.
본 공제제도는 일몰 제도이지만 올해 연장되어서 2020년 말까지 적용됩니다.
아래 기사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A21&newsid=03375126616023384&DCD=A00102&OutLnkCh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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