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증여

세무 2017. 7. 4. 18:04

자녀 증여에 관련되어 잘 정리된 글이 있어서 링크를 겁니다.

증여가 간단한 줄 알았는데, 알면 좋은 것들이 의외로 많네요. 과세 금액보다 50만원이 넘어야 세금을 내야 하는 것도 재미있군요.

자녀에게 증여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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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자산을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여도 타인이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이익이 연 1천만원 이상일 때)

이름하여 담보제공이익 증여세.


담보제공이익 = 적정이자(6.9%) - 차입이자.


적정이자가 기존 8.5%에서  2016년 1월 부터 6.9%로 변경됨


자녀 명의 부동산 매입시 부모 자산을 공동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 담보제공이익 증여세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것도 담보제공이익에 대하여 증여세 발생합니다.



두번 째로 가수금 증여세


자녀가 100% 주주인 법인에 부친이 무이자 대여시 적정이자 만큼 가수금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 부가 됩니다..

단 가수금  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두 경우 모두 과세 대상 한도가 있으니 잘 계산해  보고 지원을 해 주어야 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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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지인들과 청년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던 중 최근 유엔에서 생애주기를 기반으로 청년의 나이를 재 정의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보니 아래와 같이 연대별 나이가 정의되어 있었습니다.

2015년 유엔에서 정한 생애주기

미성년자 : 0-17세

청년 : 18-65세

중년 : 66-79세

노년 : 80-99세

장수노인 : 100세 이후

 

청년이 65세까지라!!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 줍니다. 보통 50대 이후이면 은퇴를 고민하고 향후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데, 65세까지 청년이라고 하면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이 많을 것 같습니다. 유엔에서 정한 생애주기가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에서 청년에 대한 나이의 정의는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지자체에서 알아서 정의하여 사용하는 것 같은데, 대부분 20대를 청년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청년의 정의를 더 넓혀서 40-50대에게도 많은 지원이 있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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